불법추심대처요령은? *불법추심대처* 1]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주거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 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현 주소지에 우편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 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하나 언제 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 더보기 이전 1 2 3 4 ··· 2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