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명의 강제이전이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거나 중고매매 후 차량명의를 이전해가기로 하고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출을 받고 사금융사나 대부업체에 차를 맡겼으나 대포차가된 경우, 기타사유로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본인이 소유 혹은 점유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인명의 자동차가 대포차로 이용되는 경우 자동차세, 과태료, 압류 등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의 명의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수 있기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실소유자 혹은 점유자에게 자동차명의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매매 혹은 양도 하였으나 이전을 하지 않은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