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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처요령

불법추심대처요령은?

 

 

*불법추심대처*

 

1]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주거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 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현 주소지에 우편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 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하나 언제 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은 채무자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2]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집전화번호를 변경하고 114 안내 거절 신청을 하고,핸드폰을 바꿉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곤 하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그것은 전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방문하고 주위를 탐문해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통신관련업계의 지인을 통한 것일테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3]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통화내용 등을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추심직원들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어기고 전화독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중하게 상환해 주십시오라고만 하는 추심직원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과의 통화에서 때로는 욕도하고 협박도 하고 때론 온갖 회유도 하겠지요.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증거보존의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원의 방문일지, 추심형태, 증인 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 등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5]형사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기 때문엡니다. 여러분 역시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유출 등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차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이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6]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는 지옥같은 생활에서 햇살 따사로운 양지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는 것입니다. 민원제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민원제기방법*

1.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이 올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시간 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2.앞서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원은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은 일이 아니고 당연히 원만한 협의를 타진해 올겁니다.

 

3.추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한 모든 정보는 관공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알려준 직원, 그 소속 관공서, 추심직원, 추심직원의 소속회사 모두 관련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부분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도 양벌규정이 조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최대한 들어줘야 할것입니다.

 

4.민원은 금감원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한 모든 기관(검찰,방송국,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원,시민단체 등등)에 민원을 제기하되 가급적 여러번에 걸쳐서 하십시오.

 

5.같은 회사로부터 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호회 등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십시오. 서로 상대회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며 민원을 제기할 때 같이 모여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금융위원회 02-2156-8000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