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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독촉 벗어나 (기사 펌)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독촉 벗아나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예를 들어 총 채무금액이 5000만원이고 세금을 공제한 급여액이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이 2인인 경우 월급에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약 20만원씩을 매월 변제해 60개월(5년)간 총 120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면책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조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 더보기
끝모를 불황에 개인회생 신청 급증 (기사 펌) 8월까지 양산 제외 2852건...사업체 부도,가계부채 늘어 경기 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창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례가 모두 285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0년의 2103건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의 2855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 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수 있는 회사원,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개인사업을 하기위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