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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독촉 벗어나 (기사 펌)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독촉 벗아나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예를 들어 총 채무금액이 5000만원이고 세금을 공제한 급여액이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이 2인인 경우 월급에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공제한 약 20만원씩을 매월 변제해 60개월(5년)간 총 120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면책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조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확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정해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한다. 결의절차 없이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다.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만 이행하면 순조롭게 절차는 진행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