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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자주묻는질문]일반전문직 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점은?(법무법인하나) [자주묻는질문] 일반 전문직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법무법인하나) 안녕하세요! 희망디딤돌의 법무법인하나 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 중 일반회생,법인회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볼께요. Q.일반 전문직회생 vs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일반 전문직회생과 개인회생은 똑깥은 제도인가요?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A.일반(전문직)회생과 개인회생 차이 >법률상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를, 제 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 하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 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전문직)회생 절차는 과거 회사정리법상 법인회생절 차를 채무자.. 더보기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 (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Q.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총 재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 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가용소득(순수한 월 수입에서 조정된 최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존재해야 한다. >향후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월수입에서 조정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빼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