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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

(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Q.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총 재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

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가용소득(순수한 월 수입에서

조정된 최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존재해야 한다.

>향후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월수입에서 조정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빼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산정(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2012

553,53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3

2.325.580

 

 

 

 

 

 

 

 

하지만, 개인호생을 위한 인정생계비는 따로 산출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기준 X150%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법원 인정
생계비

2012

830,301

1,413,294

1,828,310

2,243,325

2,658,339

3,073,355

3,488,370

 

 

 

 

 

 

 

 

[표]개인회생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 150% 적용)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개인회생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산출자료는 될 듯 합니다. 그러면, 개인신용회복 제도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

볼께요. 아마도 유용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신용회복제도 종류와 차이점 비교

신용회복제도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운영주체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1962. 1

2004. 9

2002. 10

2005. 5

대상채권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협약가입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대상채무자

지급불능

지급불능
또는 불능염려
급여/영업소득자

연체등록 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연체 30일 초과
90
일 미만 채무자

채무상한

제한없음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5억원

5억원

채무조정수준

채무잔액

5년간 변제후
남은 채무전액

이자면제가 원칙
8
년이내 원금상환

정상이자의 30%만 면제
10
년이내 원리금상환

신용정보중
연체정보 해제여부

면책결정시

변제계획 인가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번 포스팅부터는 좀더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희망디딤돌 법무법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