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과 회생절차
(신용회복제도 종류와 비교)
Q.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총 재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
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가용소득(순수한 월 수입에서
조정된 최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그러면,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존재해야 한다.
>향후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월수입에서 조정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빼고 남는 금액(가용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산정(201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2012년 553,53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3 2.325.580
하지만, 개인호생을 위한 인정생계비는 따로 산출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기준 X150%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법원 인정 |
2012년 |
830,301 |
1,413,294 |
1,828,310 |
2,243,325 |
2,658,339 |
3,073,355 |
3,488,370 |
[표]개인회생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 150% 적용)
지금까지 간략하지만, 개인회생과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산출자료는 될 듯 합니다. 그러면, 개인신용회복 제도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
볼께요. 아마도 유용한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신용회복제도 종류와 차이점 비교
신용회복제도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시행시기 |
1962. 1 |
2004. 9 |
2002. 10 |
2005. 5 |
대상채권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협약가입 금융기관 |
협약가입 금융기관 |
대상채무자 |
지급불능 |
지급불능↓ |
연체등록 채무자↓ |
연체 30일 초과↓ |
채무상한 |
제한없음 |
담보채무 10억원↓ |
5억원 |
5억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잔액 |
5년간 변제후↓ |
이자면제가 원칙↓ |
정상이자의 30%만 면제 |
신용정보중↓ |
면책결정시 |
변제계획 인가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번 포스팅부터는 좀더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희망디딤돌 법무법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