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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불법추심대처요령은? *불법추심대처* 1]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주거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 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현 주소지에 우편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 전입임을 입증해야하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여러분이 한달에 한번을 가든 일년에 한번을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전된 주소지에 추심직원들이 방문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오고가기는하나 언제 올지 모른다면 난감하겠지요,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직원들.. 더보기
"1일 최대3회 빚 독촉" 금감원 내규 알고보니..."부재중 통화는 채권추심 횟수 해당안돼" "대부업체 직원입니다.많은 연체자가 일부러 추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부재중 통화'가 3번 남겨졌다면 그날은 전화를 다시 걸 수 없나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입니다.하루에 3번 넘게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하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됩니까?" 대부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1일 최대 3회 독촉'을 골자로 채권추심 내규를 개정했다는 보도(국민일보12월9일자1.6면참조) 이후 본보에는 많은 문의가 빗발쳤다.문의의 대부분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쪽이었다.채무를 받아내려는 나름의 노력이 금융당국의 지도 방안을 어기는 셈인지, 만일 그렇다면 처벌을 받는지 등이 채권자들의 관심사였다. 이들은 주로 전화통화 시도 자체가 '빚 독촉 1일 3회원칙'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대부업체와 채권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