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세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임차권등기 특례보증 신청 가능시기 한 달가량 단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