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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임차권등기 특례보증 신청 가능시기 한 달가량 단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08)가 추천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