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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잔여채무를 변제 이행할 법률적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및 비면책채권으로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면책결정 후에도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1. 벌금 ,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2.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차증,신원보증금

5.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6. 양육비,부양료,조세

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위의 항목들은 파산 신청시에 채권자목록에 최초부터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파산 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시의 채권자목록에 포함여부는 파산/면책 신청시의 채권포함내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