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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채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4대보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음) 또는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확실한 수입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칭하는데 단순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사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를 시행 초기에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같은 과세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분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소득자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고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격여부에 대해서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영업 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할수 없었는데 법적이 부분이 변경되면서 통계소득에 의거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낮으면 실제 소득이 존재함을 확인할수 있는 확인자 혹은 보증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원금기준)이 1500만원 이상이고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일때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배등뱅크 등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나 채무불이행등록(신용불량)과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경우에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금액이 재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또한 사건진행유무 및 변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 후 사건 신청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으며,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설명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려운 법적 신청절차 및 신청자격여부 등의 문제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 등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및 무료출장상담 등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본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상담전화 02-58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