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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확인의 소

면책확인의 소 - 파산/면책 신청시 누락된 채권의 해결방법

 

*면책확인의 소

*파산/면책 신청시 누락된 채권의 해결방법

 

 

 


개인파산/면책 제도가 활성화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였지만 장기연체시 채권자가 신용정보에 누락시켜 채무조회시 나타나지 않아 개인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채권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책확인의 소 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불과 3-4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면책확인의 소 를 위한 요건

 

1. 신청인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을 몰라야만 합니다. 신청인이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신청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채권누락에 대한 선의를 입증할 자료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파산/면책 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하여 개인파산/면책 신청 할 당시 누락된 채권의 누락 이유가 소명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으로 인해 독촉을 받는 경우가 상당함에도 해결방법을 몰라 계속적인 독촉과 변제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 입니다.

 

 

 


 

누락된 채권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 상담 전화 02-586-9111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