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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의 신청 자격*

*개인파산/면책의 신청 자격*

 

 

  


*이번시간에는 많은 분 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파산/면책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자격은?

채무자의 능력으로 변제가 불가능 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를 다중으로부터 지고 있으며,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활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2.     채무금액의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초과되는 사람.

3.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배우자 재산가치 또한 어느 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할 시에는 상담필요)

4.     채무자의 능력으로 변제가 불가능 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를 다중으로부터 지고 있으며,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사람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성실하고 건전한 채무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1금융, 2금융 ,3금융, 사채 및 대부업체의 모든 채무가 탕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금, 손해배상, 학자금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도박, 유흥비, 과소비 등과 같이 불건전한 채무가 아니라면 사업자금, 생활비, 보증채무 등 모든채무가 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가 아니라도 지급불능의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 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산, 신용 및 노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상태가 금원차입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환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파산/면책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사용처,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자격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려운 법적 신청절차 및 신청자격여부 등의 문제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 등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및 무료출장상담 등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본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상담전화 02-58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