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구비서류*
이번엔 개인파산/면책의 정의와 절차에 이어서, 개인파산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채권자수+3-최근1개월 이내 발급(본인발급)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7.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종합토지세 항목)-본인 및 배우자 각1통
8. 자동차등록증 사본
9. 자동차등록원부 1통(갑/을)
10.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월세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자인이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11.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의 경우 발급)
12. 폐업사실증명원(해당자의 경우)
13. 진단서(건강이 안좋은 사람의 경우)
14.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신청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압류 및 가압류 된 사실이 있는 경우) 혹은 독촉장, 강제집행통지서, 채무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1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 사항
16.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 분 이상)
17. 직계가족 보유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원, 시가확인서, 자금출처자료 등
18.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제도 지원 경험자의 경우 조정내역서 사본 및 채무상환자료
19. 채무증대진술경위서(채무가 증대된 경위를 처음부터 기억을 상기하여 상세히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20. 그 외에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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