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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구비서류

* 개인파산 구비서류*

 

 


이번엔 개인파산/면책의 정의와 절차에 이어서,  개인파산 신청시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자동차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채권자수+3-최근1개월 이내 발급(본인발급)

4.     주민등록등본 1

5.     주민등록초본 1

6.     가족관계증명서 1

7.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종합토지세 항목)-본인 및 배우자 각1

8.     자동차등록증 사본

9.     자동차등록원부 1(/)

10.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월세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자인이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11.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의 경우 발급)

12.  폐업사실증명원(해당자의 경우)

13.  진단서(건강이 안좋은 사람의 경우)

14.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신청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압류 및 가압류 된 사실이 있는 경우) 혹은 독촉장, 강제집행통지서, 채무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15.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주소 등의 인적 사항

16.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 분 이상)

17.  직계가족 보유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원, 시가확인서, 자금출처자료 등

18.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제도 지원 경험자의 경우 조정내역서 사본 및 채무상환자료

19.  채무증대진술경위서(채무가 증대된 경위를 처음부터 기억을 상기하여 상세히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20. 그 외에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제도 등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및 무료출장상담 등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본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상담전화 02-58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