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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 절차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이번에는 개인파산/면책의 정의에 이어서,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 면책동시신청 → 심리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선임 / 심사 심리 →     채권자이의신청기간 → 면책결정

 


(1)파산,면책신청서 동시접수

*각종 구비서류들을 갖추고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후 파산사건번호와 면책사건번호 두개가 나오며 재판부가 결정이 됩니다.

 

(2)파산선고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내려줍니다.

 

(3)면책결정

*파산 이후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며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며 신용불량해지 및 압류,가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를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리기일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리가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5~7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심리여부, 재판부의 사정, 각 관할법원마다의 실무적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인(채무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렵고 까다로운 법적 신청절차로 인해 신용회복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일겁니다.

본 사무소는 무료전화상담 및 무료출장상담 등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본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상담전화 02-58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