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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이번에는 많은 분 들이 문의하시는, 개인회생 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접수→회생위원선임→추심압류금지/중지명령→개시결정→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1.신청서접수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과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함께 1차 면담일이 선정됩니다.

 

2.회생위원선임

-접수된 신청서와 서류들은 담당 회생위원에게 전달되어지며 회생위원은 그 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실무적 검토를 하게 됩니다.

 

3.추심금지,압류금지명령/압류중지명령(면담)

-법원은 개인회생 접수 후 각 채권자들에게 추심금지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아직 압류가 진행이 없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를 막아주며 이미 진행된 압류는 중지시켜줍니다. 이것은 개인회생인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10일전후 하여 금지명령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 후 회생위원과 1차 면담이 있으며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서류 및 보정사항을 지시 받습니다.

 

4.개시결정

-개인회생위원이 지시한 보정사항 및 서류 보충들이 끝나고 법원에서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 없으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 및 장소가 적혀져 있고 매월 입금할 법원계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채권자들 또한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것이 있으면 그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합니다.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있더라도 조정이 되어진다면 채권자집회일에는 채권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신청인만 참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참여하여 이의 제기할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참여치 않게되므로 일반적인 주지사항만 듣고 오게 될 수 있습니다.

 

6.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은 문서로 나오지 않고 보통 채권자 집회일 이후 10일에서 1달 사이에 인터넷으로 공고됩니다. 인가 이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해제가 되며 계획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수행완료 후 면책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어렵고 까다로운 법적 신청절차로 인해 신용회복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일겁니다.

본 사무소는 무료전화상담무료출장상담 등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본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법률사무소 상연 무료상담전화 02-58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