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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하세요- (기사 펌)

 *개인회생 신청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해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돼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4~9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회생 관련 신고 311건 가운데 절차 개시결정 이전 채권추심 문제는 전체의 60%인 18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서민금융상담행사,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통해 채권추심금지명령제도를 알리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채무 등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4만4,382건으로 월 평균 7,2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2,339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